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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연구재료비를 현물장비비로 변경 요청 가능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11-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탄소 고분자 부식 ZERO 철근대체재 기술 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인 하이인텍입니다.

현재 현물로 잡혀있는 연구재료비를 장비비로 변경하여 사용가능 한 지, 가능하다면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해당 과제명은 건설용 탄소그리드 저비용/대량 생산기술 개발(21CFRP-C164526-01)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2-21
항목간 변경으로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며,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를 변경절차를 진행하신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4 Q2). 또한 별도 주관기관에 대한 통보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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