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특허, 지원인력
작성자 김** 등록일 2021-11-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 특허출원 및 조사 검토 개발비용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1) 특허출원수수료 - 간접비-성과활용비
2) 특허조사/검토/개발수수료 - 연구활동비

위내용으로 나눠서 정산하면 될까요? 둘다 연구활동비로 정산해도 될까요? 혹시 정산금액 한도가 있을까요?

2. 간접비로 지원인력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단계정산으로 되면서
내년에 4단계 1차년도(10억), 2차년도(7억) 이렇게 연구비가 구성되어있는데요.
지원인력 인건비 사용가능한가요? 1차년도만 10억넘으니 1차년도만 계상 가능한건지. 4단계 전체가 안되는건지.
지원인력 출장비 사용된다는글도 있는거같은데. 이건 직접비로 계상된 지원인력만 사용가능하다는건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2-21
1. 언급하셨듯이 구분 되는 항목이므로 구분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계상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다만,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직접비 40% 초과 여부, 간접비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 필요)


2. 혁신법상 지원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언급한 단서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예산에 관계없이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