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기관의 간접비 비율은 수정직접비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간접비비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이하 "수정직접비"라 한다)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0. "간접비고시비율"이란 간접비비율을 정하기 위한 기준비율로서 제1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별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④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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