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으로서
작년 20년 4월부터 다년도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업 공고문에서도 "청년인력" 의무 채용 조항이 있었던바
작년부터 청년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KAIA 홈페이지 FAQ 상에서의 답변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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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의무채용 : 매 5억원 당 1명의 비율”에서 5억원의 산출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연구개발과제의 (1) 총 연구기간에 (2) 기업이 지원받는 (3) 정부출연금의 (4)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5억원당 1명의 청년을 의무채용 해야 합니다.
(1) 총 연구기간 : 예) 과제의 총 연구기간이 3년인 경우 3년간을 의미
(2) 기업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3) 정부출연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제외
(4) 합계 : 개별 기업이 아닌, 과제 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출연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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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와 있는데요.
(2) 항목에서의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이라는 답변에 의거하여,
Q1) 현재 수행중인 사업에서 저희 공기업은 청년인력 고용 의무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
Q2) 제외 되기 위해 조건이 필요하다면 무엇인지
Q3) 제외 관련 기준 또는 규정이 있다면 알려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사업단계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바
인건비 관련 계획 수립과 관련된 질문이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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