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계획서 상에 계상하지 않은 광각렌즈(단가 약500만원)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연구시설장비비 비목으로 구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물품 구입시 승인 사항인지? 자체적으로 예산변경 후 변경 보고만 하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법에 따르면 장비도입기한이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긴급상황) 최종(단계) 1개월 전까지로 확인이 됩니다.
장비도입기한은 당해년도 종료기간까지가 아닌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 되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