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제를수행하고있는 영리기관인데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과제 시제품의 구조에 관한 시뮬레이션 용역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려고 하며 금액은 2천~3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건은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집행하는것이 맞나요?
초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에는 용역비 사용계획이 없다가
과제 수행 및 시제품 제작상 필요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건지,
주관기관 및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과제 일정 및 내용상 공개 입찰하는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외부 업체 선정 및 계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공개입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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