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제 진행중인 중견기업입니다.
연구비 집행 이체관련 문의드립니다.
gaia에서 연구비 집행 등록 후 연구비가상계좌->연구비실물계좌로 이체한 후 카드사&엽체&개인에게 이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집행 기본사항에 Ezbaro에서 직접 해당 거래처로 이체하라고 나와있는데
아래의 내용을 보면 건별지급유형은 해당기관 관리 계좌 경유 후 이체라고 나와있습니다.
gaia 가상계좌->해당관리계좌->해당거래처로 지급처리해도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24 ]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건별지급유형은 가상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건별지급유형은 해당기관 관기계좌경유 후) 이체(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등 예외)
다만,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 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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