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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재료성 연구용역 비목 문의
작성자 서** 등록일 2021-10-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기술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공동연구기관)입니다.

연구수행 중,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건들이 발생합니다.
연구용역이나, 수행 및 결과는 재료성으로 해당 결과물을 가지고 본 기관에서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본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에도 용역비 집행시 재료비가 아닌 연구활동비 -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협약용 계획서 내 재료성으로 판단되어 재료비로 내용작성 및 편성하였으나 Q&A 답변들 확인시 연구용역 집행시 연구활동비로 집행해야한다는 답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확인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1-04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의 경우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외부용역이 시제품 외부제작에 대한 건이라면 재료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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