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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이지바로 결의 등록
작성자 박** 등록일 2021-10-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기관으로 예산을 일괄로 기관계좌로 지급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지바로에 결의 등록 문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절 사용절차 제70조2항1호 에 따르면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진행은 연구개발비카드사용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이내 , 연구개발비 사용한 날 부터 5일 이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 2항1호에도 불구하고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1. 저희가 이 부분을 뒤늦게 확인하여 집행등록을 늦게 하였는데 문제 없을까요?
2. 인건비는 아직 입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해도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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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1-04
1. 남은 사업 기간에 사용원칙에 알맞게 적시에 시스템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집행내역 등록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 현장점검의 대상이 되는 등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원인행위가 사업기간 안에 있으므로 정산시 불인정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2. 가능하나 가급적 기간경과분 인건비에 대하여 적시에 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여 시스템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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