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이월계정의 직접비 비목 변경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 2021-10-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이월계정의 직접비 인건비를 연구재료비 또는 연구기자재비로 변경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전문기관의 승인 후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면 될까요?

참고 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목차(페이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0-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92p.
마.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
⑦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되,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함. 단,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증액이 불가함


상기 매뉴얼에 따라 이월 승인받은 예산은,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