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진흥원 과제를 참여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있는데 연구실을 옮겨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이 장비를 옮기고 설치를 다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재설치 비용은 지난번에 Q&A를 통해서 연구시설장비비로 재설치하는 비용을 처리하면 된다고 답변받아서 그렇게 처리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과제가 차년도 과제에서 단계과제로 바뀌면서 연구시설장비비는 마감 2달전인 10월에 집행이 끝나야하는게 규정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장비가 11월 초부터 옮길수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이 장비의 재설치하는 비용을 11월에 청구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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