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주신대로, 혁신법에 의거하여 인건비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45p.
정부출연기관(사용기준 제39조) 및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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