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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참여율 및 계상률
작성자 안** 등록일 2021-10-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 입니다.

기존에 인건비를 참여율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의 출범으로 문의사항 있어 질문 남깁니다.

현재 인건비를 참여율로 계산하여 정산하고 있는데 매뉴얼을 보다보니 인건비 계상률로 측정하여 정산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계상률로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0-29
말씀주신대로, 혁신법에 의거하여 인건비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45p.
정부출연기관(사용기준 제39조) 및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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