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를 실시할때에
회의실에서 철저하게 거리두기 시행 후 음식 배달을 하여 회의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배달 결제 영수증 상에 실제 식당 상호명이 아닌 배달업체 (예:(주)우아한형제들) 상호명이 기재될 때가 있는데, 정산 시 문제가 있을까요?
저번 전화 문의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 글 남깁니다.
첨부된 파일은 참고하실 영수증 중 한 건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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