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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학회참석 회의비 식대
작성자 김** 등록일 2021-10-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관계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경우에
학회에 참석하여 점심, 저녁 비용을 회의비 식대로 처리 가능할까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0-29
회의비 식대는 참여인력과 외부기관 참석자가 함께 회의를 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합니다.

출장중 식대는 해당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로 집행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여비의 경우에도 중복 집행은 불가하므로, 관계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복 집행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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