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 집행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 2021-07-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선생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연구비 집행에 있어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혁신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운 마음에 한번 더 확인 받고자 계속 문의를 드리게 되네요.

간소화된 연구개발계획서 상에는 구매할 항목에 대해 기입하지 못했으며, 기관 내 자체 예산 양식에는 에어컨, 공기청정기, 정수기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명목으로 세가지 기기를 구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8-10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