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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 인건비 계상률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조** 등록일 2021-07-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혁신법에 따른 인건비계상률
* 연구개발비에서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월급여

1. 연구개발비에서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원 실지급액(차인지급액) * 구 참여율
- (4대보험 본인+기관부담금) * 구 참여율

2. 월급여
- 연구원 실지급액(차인지급액)
- 4대보험 본인부담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요 ?ㅜㅜ
월급여는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급여(소득세, 지방세 포함) 인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8-10
안녕하세요.

개정된 혁신법에 따른 인건비계상률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
인건비계상률 계산은 4대보험 기관부담분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월급여 금액(4대보험 본인부담분 및 소득세, 지방세 등을 포함한 공제전 총급여 금액)
을 기준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인건비계상률 계산시 4대보험 기관부담분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다는 것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해당 항목들은 협약체결당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그 규모를 산정하여 계상하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개선된 항목으로 협약체결당시 계상된 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급여 관련 인건비 집행금액 규모는 이후 인건비계상률의 변동에 따라 변경할 필요는 없음. 단, 인건비계상률이 0%인 과제에서는 계상 및 사용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49p 인건비 계상률 부분 참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산식 :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
③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영리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영리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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