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계획서에 사전에 작성되지 않은 외부용역이 발생한 경우의 보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구활동비 비목내 연구개발서비스 비목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외부 용역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단순 수정예산정보 변경(총액 변경X, 연구활동비 증액)인 경우 협약변경 통보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계획서 내 사전에 명시되지 않은 외부용역이 진행되는 경우(위탁연구개발비가 아닌 연구활동비 내 연구개발서비스 비목입니다)
1. 협약변경에 해당하며 연구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문기관에 승인 또는 보고 필수
2. 향후 작성예정인 연차 실적-계획서에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이 2가지 진행절차 중 어떠한 것이 올바를지 문의드립니다
규정집을 살펴보았지만 제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어 문의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업무로 바쁘실텐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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