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설신기술 적용현장에서의 기술적 결함 및 이의 제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5조에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특정한 건설신기술이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건설신기술지정제도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신기술심사를 수행하는 우리원 기술인증센터에 해당 건설신기술의 중대한 결함 사실 및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기술 지정 취소 등 민원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19조의2 또는 제29조에 따라 신기술관리위원회 또는 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통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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