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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적용한 현장에서의 하자 발생과 기술적 결함을 발견한 경우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5-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을 적용하여 시공한 현장에서 목적물의 품질 저하로 건설 신기술 지정 사유에 부적합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술의 보유자로 부터, 비슷한 사례가 다른 현장에서도 있었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우리 현장에만 해당되는 하자가 아니고 타 현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이는 기술적 결함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어느 곳에 이의를 제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2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설신기술 적용현장에서의 기술적 결함 및 이의 제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5조에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특정한 건설신기술이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건설신기술지정제도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신기술심사를 수행하는 우리원 기술인증센터에 해당 건설신기술의 중대한 결함 사실 및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기술 지정 취소 등 민원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19조의2 또는 제29조에 따라 신기술관리위원회 또는 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통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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