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를 드립니다.
첫번째로 궁금한 내용은, 제2장의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 제1절 사용용도
-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되어있고
1호의 기관 공통 비용을 보면,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기관 공통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관 공통 경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궁금한 내용은 저희 기관은 내부 규정 및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외부위원이 반드시 채용전형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위원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Q&A를 찾아보니 직접비는 사용이 불가능한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간접비로는 심사수당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면접전형 응시자의 면접수당도 간접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상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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