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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연구지원비 사용용도) 관련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제반비용 관련 문의
작성자 노** 등록일 2021-05-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를 드립니다.

첫번째로 궁금한 내용은, 제2장의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 제1절 사용용도
-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되어있고
1호의 기관 공통 비용을 보면,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기관 공통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관 공통 경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궁금한 내용은 저희 기관은 내부 규정 및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외부위원이 반드시 채용전형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위원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Q&A를 찾아보니 직접비는 사용이 불가능한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간접비로는 심사수당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면접전형 응시자의 면접수당도 간접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상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17
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에 “기관 공통 비용”은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 공통 비용이란 여러개의 국가R&D를 수행하면서 특정 과제의 비용으로 넣기 곤란한 공통경비 성격에 사용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내부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 수당 및 외부위원 심사수당 등은 사업비로 집행하실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력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제와 직접 관련된 연구 비용이라기 보다는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소속하고 계신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비영리기관, 공기업의 경우 간접비는 전문기관에서 정산하지 않고 연구기관에서 흡수한 것으로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등 국가R&D를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NTIS 제도문의
https://www.ntis.go.kr/rndcall/inquire/list.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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