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판단되는 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년 1월 1일 시행]
제11조제2항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 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1년 1월 1일 시행]
제14조제1항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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