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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연구년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4-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책임자이신 교수님께서 연구년으로 1년 간 다른 기관(센터)으로 파견을 나가시는데요,
교수님께서 현재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주관기관)과 건설기술연구사업(공동기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혹은 알림 공문을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4-27
안녕하세요.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판단되는 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년 1월 1일 시행]
제11조제2항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 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1년 1월 1일 시행]
제14조제1항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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