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종연도가 아니시고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규정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개정)]p30
연구비 불인정 공통 기준
11. 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는 인정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의 의미는 용역·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하나, 연구계획서에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명시되는 등 그 타당성(제작기간 · 소요비용등)이 인정되면 용역 · 물품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가 되지 않아도 연구비 사용인정
-단,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설치비는 연구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도,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를 지급한 경우 불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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