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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납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21-03-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민간부담금 납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차별 협약이고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일이 2021.12.31 일 경우 2021.09.30까지 현금 부담금을 납입하면 문제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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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34~35의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을 참고하여 문의드립니다.
6.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29
안녕하세요.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p26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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