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연구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상 기재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연구와 관련있는 노트북,태블릿pc, 외장하드,하드디스크,소프트웨어(엑셀,한글) 등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참여연구원 1명당 1개씩 여러대 구입 가능한가요?
2. 소프트웨어산업법상 개정된 규정을보면 현금의 50% 범위내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간접비>지원인력인건비(정산 실무자)를 현금으로 계상하는경우엔 50%범위에 해당되지 않는게 맞나요?
3. 간접비>지원인력인건비(정산 실무자) 관련하여 실무자의 자격요건이 있나요? (다른기관에선 소정(?)의 교육이수를 통한 연봉의 50%만 집행한곳이 있어서)
또한 집행시 증빙서류는 어떤것이 존재하나요?
4. 연구시설에 필요한 전자칠판 및 파쇄기 구입예정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상 기재 되어있다는 전제하)
집행시 세목은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5. 비범용성 소프트웨어 구매시 집행은 어떤세목인가요?
6. 파쇄기 및 전자칠판을 구입하고자하는데 (계획서상 기재되어있다는 전제하에) 연구장비가 아닌 재료비로 넣어도되나요?
재료비의 사용범주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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