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행기관이 대학이고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 ‧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월급여를 계상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8조제3항2호]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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