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1.1.)에 따라 ‘21년도에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혁신법과 그 하위 규정을 따르는 것에 근거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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