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 규정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입금전 또는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수행기관 법인카드 및 계좌이체의 형태로만 사용 가능"
이라는 위의 규정에 의해 개인카드는 연구비로 정산불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비 지급전에
1. 출장시 개인카드사용 ->
2. 내부규정에 의해 출장 후 법인이 개인에게 계좌이체로 경비지급(당사는 출장비 처리 시 개인카드영수증으로 실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3. 연구비 지급 후 해당 연구원 출장비에 대하여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위의 방법으로 한다면 정산 시 불인정 되지 않는지요?
또한 연구수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때문에 급하게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위의 방법처럼 법인이 개인에게 먼저 경비처리를 해준 후 연구비에서 법인으로 이체한다면 불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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