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신규 인력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동안은 신규채용에 해당하여 현금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청년인력과 관련된 신규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의무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 제5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현재 관련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21.1.1. 이전에 체결한 협약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을 허용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해당 협약의 종료 시까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P.1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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