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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중소기업 참여율 문의합니다.
작성자 오** 등록일 2021-02-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책과제 참여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작년 5월부터 신규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해서 100%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습니다.

올해 새로운 공모과제를 접수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입니다.

기존 과제에서 인건비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을 새로운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넣을려고 합니다.

규정에 보니 '정부출연구기관 및 특정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중소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

그럼 새로운 과제에 미지급으로 참여는 가능할까요?
미지급 참여로 가능할때 최대 몇% 이내로 계상해야 할까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03
안녕하세요.

1.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가 100% 확보 되지 않은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건비 계상률을 100%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2. 타 과제에서 100% 참여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계상률의 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미지급 인건비로도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미지급인건비 계상률은 과제에 참여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동안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제3항)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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