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책과제 참여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작년 5월부터 신규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해서 100%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습니다.
올해 새로운 공모과제를 접수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입니다.
기존 과제에서 인건비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을 새로운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넣을려고 합니다.
규정에 보니 '정부출연구기관 및 특정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중소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
그럼 새로운 과제에 미지급으로 참여는 가능할까요?
미지급 참여로 가능할때 최대 몇% 이내로 계상해야 할까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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