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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규 청년연구원 변경건
작성자 최** 등록일 2021-02-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신규채용한 청년인력 1명이 연구과제를 수행중이며 현금으로 내부인건비 금액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인력이 타 부서로 부서이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퇴사는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다른 신규채용 청년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건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03
안녕하세요.

신규채용 청년인력이 타부서로 이동을 할 경우 즉, 해당 과제 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과제 수행을 위한 신규 청년인력을 부서이동 후 2개월 이내에 채용하여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인하여 현금계상인건비(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전문기관 사전승인 사항임을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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