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21년에 협약하신 과제로 확인하여 답변 드립니다. 21년도 협약과제부터는 이전 규정이 아닌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이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하셔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1.01.01. 시행) 제10조5호에 따라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연구활동비로 사용해야합니다. 현물도 세목 변경 가능하오니 세목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 설치, 임차, 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의 이용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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