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행기관의 연구원이 비영리기관의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하여 본 과제의 참여율이 변경되면, 참여연구원 변경절차를 진행하시고, 수행기관의 과제에 대한 인건비 산정기준은 아래 근거에 따라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액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1.1.1. 시행]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 기준)의⓷항 2호 가목.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
또한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연구원, 참여율, 참여기간 등)은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소급적용 불가)하고 주관연구기관 보고 및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연구기관 보고시에는 참여연구원 변경 내부 문서(사유포함) 및 변경 내역, 근로(고용)계약서(신규 고용시) 또는 재직 재학 증명서, 보안서약서, 파견 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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