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지급금 사용 관련되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협약금이 실제 입금되기 전, 연구책임자께서 재료비 등 급하게 연구비를 사용하셔야 하는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국토부에서는 이런 가지급금 건으로 처리된 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는지 여쭙니다.
(참고로 가지급금 사용금액만큼 나중에 해당 연구비계좌에서 기관계좌로 자금대체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기 발급된 연구비카드(연차과제라서)를 계속해 사용해도 되는지도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도..^^;;;
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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