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021.1.1.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였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해 수익(매출액)을 얻었을 경우 혁신법 및 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혁신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정부납부기술료의 기존 정액기술료 방식은 금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ㅇ 질문 1에 대한 답변
- 귀 기관의 경우 기술료 산정시 정부출연금 6억원을 기준으로 납부할 기술료 상한액을 정하게 됩니다.
ㅇ 질문 2에 대한 답변
- 기술료를 징수하였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에 따라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게 되며,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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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 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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