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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세부내역 변경여부
작성자 지** 등록일 2020-12-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간접비 비목관련 문의드립니다.

영리기관이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 간접비의 비목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D), 성과활용지원비(E)로 연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질문1) 계상된 비목간에 연구비 금액변경이 가능한지요?

질물2)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게되면 정산시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요?

두 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2-24
안녕하세요.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한 비목간 금액변경은 가능하며 정산시 문제되는 점 없습니다. 다만,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할 경우 불인정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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