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인데 연구비 집행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제는 처음에 예산 책정 시 이전 매뉴얼로 작성하여, 인건비 외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2020년에 개정된 매뉴얼을 살펴보니 연구과제추진비 항목이 없고 연구활동비로 통합되어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했던 항목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관련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프로그램 진행 시 사용되는 인쇄비, 행사 물품 구입비 등은 세미나 개최비로 분류해야 할지요? 아니면 교육 훈련비일지요?
2) 행사 진행 시 다과를 구매하고 케이터링을 진행했는데 이 비용은 세미나 개최비로 생각해야할지요?
3) 이지바로시스템과 매뉴얼의 항목이 조금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쇄비 이지바로시스템에 입력 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항목에 넣으면 될지요?
4) 연구과제추진비로 내부에서 결재를 받은 지출결의서 경우, 지출결의서를 전부 다시 받아야 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매뉴얼을 봤지만 확실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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