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제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항목은 과제종료일 이후의 사업비 집행의 경우에도 정산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12월 연구비카드 사용분은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아래의 지출원인행위의 정의를 확인하시어 과제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출원인행위란 물품의 입고 또는 용역의 이행완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개념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출원인행위란 용역·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결제를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발생이자를 재사용하는 기관은 해당 이자만큼 예산이 자동 증액되므로 연구비 사용방법에 무관하게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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