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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과제종료
작성자 김** 등록일 2020-12-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총4차년도까지 진행되는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로 1차년도 과제가 종료되는데요.

통합이지바로에서
11월 인건비 -> 12월 15일 계좌이체로 지급
11월 연구비카드 -> 12월15일 입금

이렇게 처리하는데요.

12월 인건비 -> 내년 1월 15일 계좌이체로 지급
12월 연구비카드 -> 내년 1월 15일 입금

과제 종료후에 지급 가능한가요??

안된다고하면 12월 인건비를 12월 28에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12월 연구비카드를 12월28일에 대금결제를 하려합니다.

또한 발생이자를 연구활동비로 포함시켰는데요. 연구비카드대금 결제 가능한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2-07
안녕하세요.

과제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항목은 과제종료일 이후의 사업비 집행의 경우에도 정산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12월 연구비카드 사용분은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아래의 지출원인행위의 정의를 확인하시어 과제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출원인행위란 물품의 입고 또는 용역의 이행완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개념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출원인행위란 용역·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결제를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발생이자를 재사용하는 기관은 해당 이자만큼 예산이 자동 증액되므로 연구비 사용방법에 무관하게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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