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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0-12-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인건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년이상 과제에 참여하셨던 연구원이 퇴사를 하여

인건비에 계상되었던 퇴직적립금 금액을 법인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적립금 오류 계상으로 차액분이 다시 연구비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원래는 인건비에 계상되었던 부분을 퇴직한 연구원에게 지급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2-07
안녕하세요.

참여한 과제기간 동안 퇴직적립금(참여율 고려)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적립금 오류로 사업비에서 초과 집행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환원하셔야 합니다. 과제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적립금(참여율 고려)보다 과소 집행되었다면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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