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제 인건비도 일할계산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39
가. 인건비>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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