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세부기관 내 연구개발비 변경은 세부기관 내 총 예산 변경을 의미하며, 총 예산이 동일한 상황에서 문의하신 비목변경(예시: 연구재료비를 감액하여 연구활동비 증액)은 전문기관 승인사항(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 13)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구기관 자체 변경절차로 변경하신 후 집행 가능합니다.
2. 참여연구원 변경의 경우 세부 주관 또는 협동 연구기관장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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