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과제를 수행 중인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세목관련 확인을 요청드리려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 상
'과제 플랫폼에 적용할 분산처리 S/W, 실시간/전처리 S/W의 기능 및 성능 테스트'를 위하여
클라우드사용료(아마존웹서비스)를 연구시설/장비쪽에 예산을 책정해놓았습니다.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 경비라고 판단하여 연구장비로 구분을 하였는데
다른 세목으로 변경하여야 할까요?
만약 세목 변경을 해야한다면, 변경해야하는 세세목과 저희 기관 내부공문으로 세목변경 처리가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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