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 직접비로 변경 사용 문의 및 기타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0-11-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간접비(성과활용비)로 계상되어있는 금액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직접비(연구활동비나 연구재료비)로 변경하여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용해도 된다면 내부품의로 변경하고 이지바로에서 수정하여 사용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기관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전문기관에 보고는 필요없나요?
현재 R&D사업관리시스템에는 기관정보 수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이지바로 시스템에는 과제기본정보에 기존주소로 나와있습니다.

이지바로는 과제기본정보 주소부분은 따로 수정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R&D사업관리시스템에만 수정해두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1-18
안녕하세요.

1. 간접비에서 직접비(연구활동비나 연구재료비)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하는 사항이 아래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기관 자체변경 후 Ezbaro에 반영하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3p (2020.09.15 개정)

변경사용 제한(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시설 장비를 변경하여 구매, 원래 계획한 연구시설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만, 원래 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 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 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신설 포함)
-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간접비를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 증액하려는 경우


2. R&D사업관리시스템의 소속기관정보관리에서 주소를 변경하시고 해당 과제의 담당자에게 과제 정보를 이지바로에도 반영해 달라고 하시면 이지바로의 기관 주소도 변경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