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간접비에서 직접비(연구활동비나 연구재료비)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하는 사항이 아래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기관 자체변경 후 Ezbaro에 반영하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3p (2020.09.15 개정)
변경사용 제한(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시설 장비를 변경하여 구매, 원래 계획한 연구시설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만, 원래 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 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 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신설 포함)
-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간접비를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 증액하려는 경우
2. R&D사업관리시스템의 소속기관정보관리에서 주소를 변경하시고 해당 과제의 담당자에게 과제 정보를 이지바로에도 반영해 달라고 하시면 이지바로의 기관 주소도 변경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