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9월 1일 이후 협약과제부터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의 지급률이 70%로 변경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20.01.28.개정)p17
[별표2]
비고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제2020-51호, 2020.01.28.>
제4조(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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