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 간접비는 현물을 계상할 수 없는 비목이므로 현금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1-2. 참여율과 금액한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별도의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인건비 지급과 유사한 방법으로 계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 2]의 사용용도 또는 2020년 개정 연구비 정산 매뉴얼의 P.82 인력지원비 명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당 세세목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인력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과제연관성업무를 확인 할 수 있는 활용내역 및 인건비 집행증빙과 동일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지원전문가는 일부 전문기관에서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과제의 정산을 위해 지원인력에게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인원에 대한 간접비 집행을 허용하는 인력지원비 내 세세목 항목이며, KAIA에서는 관련 세세목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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