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중소기업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 사용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20-11-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지원인력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참여율 또는 금액, 자격요건에 대한 제한은 무엇인지요?
2. 지원인력인건비가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1-18
안녕하세요.

1-1. 간접비는 현물을 계상할 수 없는 비목이므로 현금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1-2. 참여율과 금액한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별도의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인건비 지급과 유사한 방법으로 계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 2]의 사용용도 또는 2020년 개정 연구비 정산 매뉴얼의 P.82 인력지원비 명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당 세세목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인력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과제연관성업무를 확인 할 수 있는 활용내역 및 인건비 집행증빙과 동일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지원전문가는 일부 전문기관에서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과제의 정산을 위해 지원인력에게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인원에 대한 간접비 집행을 허용하는 인력지원비 내 세세목 항목이며, KAIA에서는 관련 세세목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