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술실시계약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겼습니다.
기술실시계약관련하여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할때 "참여기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데 <참여기업의 범위>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안내(2017.12)" 매뉴얼의 27페이지 Q4 관련사항입니다.
- 현재 수행중인 과제는 연구단급(1, 2, 3세부구성, 20개 기관 참여) 과제로 저희 기관은 공동연구기관으로 세세부 기관입니다.
- 세부 내에는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참여기업이 3개 있습니다.
- 그러나 저희는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이 100% 이며 민간부담금은 현금,현물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저희가 연구개발한 특허를 가지고 기술실시계약을 맺고자 하는데 참여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을 아래 세가지로 정리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아래 세가지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1) 특허를 갖고있는 기관(세세부)의 연구개발비에 민간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참여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2) 세부 협동내의 참여기업들에게서만 받으면 된다.
(3) 연구단 전체의 참여기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상기 항목 중 어떤항목에 해당되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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