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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계획 연구비 세목변경
작성자 김** 등록일 2020-11-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남깁니다.


당초 연구개발계획에서 계상하였던 연구비를
2차년도 연구개발계획시 총액 변경 없이 세목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1-16
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사항인지를 검토하시고, 해당하지 않으면 내부절차에 따라 세목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에 수정예산 반영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연구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개정)]p14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 연구비 관리 및 사용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3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호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건
2호 계속과제의 이월금에 대한 건
3호 신규 채용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의 변경
4호 위탁연구개발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5호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4조(연구비 정산기준)
④ 연구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한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3.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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