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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비 관련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 2020-10-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연구과제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비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시 과제번호가 들어갑니다.

이런경우 연구활동비>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또는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서 집행이 가능할까요?
집행이 불가하다면 집행 가능한 세목은 어떤 세목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1-0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
연구활동비 불인정기준p65
<기술정보활동비>
12.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 및 신기술심사수수료, 인증수수료(간접비로 집행)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p83)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 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상기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는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으로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로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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