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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 여비기준
작성자 이** 등록일 2020-10-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정산규정에 대학 본교의 여비규정이 있음에도 산단 여비규정을 반영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연구계약을 산학협력단이랑 진행을 하는데도 학교의 여비 규정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첨부파일 국내출장비.PNG (크기:24797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0-27
참여하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의 여비규정에 따라 연구활동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60
라.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상하고, 연구개발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제정 ·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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