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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자문비 집행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0-10-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자문비 집행과 관련하여 지난번에 남겼던 질문 보충해서 다시 남겨드립니다.

현재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 참여 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연구비관리매뉴얼 35쪽에는

2. 전문가 활용비(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
기관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의미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연구과제 참여중인 다른 연구기관에서 저희 내부 직원에 대한 자문비 지급이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자문 대상자는 연구과제에 참여중이지 않고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원입니다.
첨부파일 연구활동비 집행 문의.jpg (크기:198169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0-26
2020년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P64) 연구활동비 불인정 기준에 의하면 최소단위부서(대학의 경우 연구실등)에 소속된 자에게 자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는 경우와 참여연구원(협동, 공동, 위탁과제 포함)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는 경우 불인정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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