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광연 입니다.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주관연구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 개발 및 실증" 의 연구비 비목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건설연에서는 약 18,000,000 원의 소프트웨어 ETABS (건축구조해석프로그램)를 구매 하기 위해 연구비목 변경을 주관연구기관인 아주대에 요청 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 18,000,000 원 감액 => 연구재료비 18,000,000 원 증액)
사전 계획되지 않은 연구재료비는 전문기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진흥원에 문의 한다 하였고, 이에 주관연구기관은 진흥원으로부터 "연구시실장비비로 처리하면 주관기관 승인 없이 연구비목 변경이 가능하니 그렇게 하라" 고 연락 받았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하지만 주관연구기관 내부 논의 결과, 공동연구기관인 저희가 직접 진흥원에 확인을 받고 비목변경을 진행하는게 좋겠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이에 다음 사항을 확인 하고자 합니다.
사전 계획되지 않은 약 18,000,000 원의 소프트웨어 ETABS (건축구조해석프로그램)를 연구시설장비비 비목으로 분류하고 주관기관 승인 없이 내부승인절차만 거쳐 구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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