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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 2020-10-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저희 회사에서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한 직원이 내부적으로 직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인원들 중에는 연구책임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직위가 변경되면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실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속적으로 가입을 할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이 사람의 인건비를 과제비로 이전처럼 회사계좌로 환입하여 이체를 하여도 될까요?
아니면 4대보험을 전부 가입을 한게 아니기때문에 참여제외를 시켜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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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0-20
- 내부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가입하지 않았어도 수행기관의 직원이고 가입대상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제 과제에 참여하시면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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